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재산, 근로기간 등을 심사표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별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글 하단에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720만원) 또는 3년(1,080만원)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결과발표 : 2024. 10. 15 (화) 예정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