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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경영위기시에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6월부터 개편이 되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1.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2. 은행지점 방문/은행 모바일 웹
가까운 은행지접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누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3.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4. 인터넷 가입
①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 방법] 클릭
③ 화면 아래에 인터넷 가입 카테고리에서 [인터넷 가입 신청] 클릭
④ 로그인을 위한 본인인증 ( 네이버, 토스, 공동인증서, 카카오, 간편PIN번호, 인증서 )
⑤ 로그인 후 각 항목 기입 → 신청완료
5.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개편
기존 4가지만 해당이 되었지만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공제금 지급사유 | 사망 퇴임 노령 폐업 |
사망 퇴임 노령 폐업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 |
중간정산 | 불가능 | 가능 |
☑️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
가입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서류
⬇️ 아래 접속하셔서 서식 다운받으세요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중증명원
개인사업자(간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매출액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 사업소득원청징수확인 서류
☑️ 무등록소상공인폐업미적용확인서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