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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경영위기시에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6월부터 개편이 되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1.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2. 은행지점 방문/은행 모바일 웹

    가까운 은행지접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누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3.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4. 인터넷 가입

     

    ①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 방법] 클릭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③ 화면 아래에 인터넷 가입 카테고리에서 [인터넷 가입 신청] 클릭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④ 로그인을 위한 본인인증 ( 네이버, 토스, 공동인증서, 카카오, 간편PIN번호, 인증서 )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⑤ 로그인 후 각 항목 기입 → 신청완료

     

    5.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부/지역본부 안내

     

     

     

    노란우산공제 개편

    기존 4가지만 해당이 되었지만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구분 현행 변경사항
    공제금 지급사유 사망
    퇴임
    노령
    폐업
    사망 퇴임 노령 폐업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
    중간정산 불가능 가능

     

    ☑️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

    노란우산소득공제

    가입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서류

     

    ⬇️ 아래 접속하셔서 서식 다운받으세요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중증명원

     

    개인사업자(간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매출액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 사업소득원청징수확인 서류

    ☑️ 무등록소상공인폐업미적용확인서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